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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조합원여러분 환영합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복지혜택은 가능한 한 많은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조합 가입일(위원장 결재일 기준) 이후 1년이 지난 성인이어야 합니다. 가입 1년 미만이거나 미성년 조합원의 경우 준조합원으로 분류되어 복지혜택에 제한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조합 행사에는 각종 선거, 한마당축제 등이 있습니다. 조합에 대한 관심과 조합원 단결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이니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자에게는 다른 근로자가 보장받는 여러 사회보장책이나 기업의 복리후생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연기자는 프리랜서, 즉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많지 않은 출연료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기업에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만 연기자에게는 소속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종합건강검진, 경조사 지원, 교육지원금 등의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업계의 촬영환경과 연기자의 근로조건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오래전 활동하셨던 선배님들께서 방송사에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하여 권리를 쟁취해낸 덕분입니다. 연기자 개인이 방송사업자와 협상을 하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항상 선택을 받아야 하는 연기자 입장에서 방송사나 제작사에게 부당한 처우의 시정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출연료를 못 받는 경우에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힘을 모아 우리를 고용하는 방송사나 제작사와 협상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로 조직된 단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럼 연기자가 근로자인지가 중요하겠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법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자 간의 동지 의식, 단결력이야말로 연기자들에게는 가장 큰 무기인 셈이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여기에 방송연기자를 대입하면 방송연기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연기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죠. 우리 조합은 35년 동안 연기자의 출연료, 각종 수당, 부조리한 관행 및 불공정 계약 철폐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